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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대표에게 뇌물 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타당"

2024.08.04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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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골프장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해임을 통한 이익이 A 씨가 당할 불이익보다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인천 지역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뇌물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고, 경찰청은 판결이 확정되자 A 씨를 해임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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