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으로부터 동네 상권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2029년까지 5년 더 이어집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기존에는 대기업이 전년도 점포 수의 2% 안에서 새로운 점포를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 이내로 변경됩니다.
또 중소 빵집과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됩니다.
이번 상생협약에 대기업으로는 신세계푸드와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더본코리아가 참여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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