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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당지원으로 승계 기반 마련 '삼표' 과징금 116억 원·고발

2024.08.08 오후 05:05
삼표산업, 총수 아들 회사에서 원료 비싸게 구매
4년간 75억 원 더 주고 레미콘 원료 분체 구매
아들 회사, 분체 공급 1위 유지하며 덩치 키워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과징금 116억·고발
승계 위해 아들 회사 부당 지원 ’삼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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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세·증여세 제대로 안내고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탈법을 저지른 대기업이 또다시 철퇴를 맞았습니다.


아들 회사 제품을 비싸게 사주면서 승계 기반을 마련해준 레미콘 회사 '삼표'에 과징금 116억 원의 제재와 함께 검찰 고발이 결정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레미콘 제조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 석탄발전소나 제철소 부산물인 분체가 들어갑니다.

국내 2위 레미콘 제조사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에스피네이처에서 시세보다 75억 원을 더 주고 분체를 구입했습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 씨의 아들, 정대현 씨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피네이처는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하며 국내 분체 공급 1위를 유지했고,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주사인 삼표와 핵심계열사 삼표산업 지분율을 늘리며, 계열사들을 흡수합병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정대현 씨에게 준 배당금만 2015년부터 7년간 31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삼표에 대한 정대현 씨의 직간접 지분율은 2019년 14%에서 2022년 25%대까지 높아졌고, 삼표를 역흡수합병한 삼표산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율도 지난해 18%대로 높아졌습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삼표가) 삼표산업으로 가면서 동일인에서 동일인 2세로의 어떤 격차도 많이 줄어서 결국은 정대현이 좀 더 지배력을 좀 더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승계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위에 이르게끔 한 어떤 계기 내지는 방법이 되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권석재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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