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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안세영 "선수들 경제적 보상 누려야"...문체부, 조사

2024.08.13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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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죠. 안세영 선수의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귀국 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인 보상, 계약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배드민턴 종목과 관련돼서 어떤 계약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 등에 대해서 어떤 제한들이 있는지가 제대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 거의 다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선수에 대한 후원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수입도 매우 협회 차원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서 아주 뛰어난 월드클래스로서 세계 1위를 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수입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발언의 취지는 세계랭킹 1위인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구체적으로는 수입과 그리고 후원, 두 가지 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과 관련돼서는 실업연맹 차원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에는 연봉이 얼마이고 몇 퍼센트 인상률로 제한된다는 제한규정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상금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연봉도 있겠지만 또 핵심적인 것들 중 하나가 후원일 겁니다. 이런 후원이나 스폰서십 계약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체결을 할 수 없고 또 제한되어 있는, 협회 차원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들로 제약이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개개인의 선수의 자유가 매우 제한돼 있다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앵커]
배드민턴 업계 입장도 보면 안세영 선수 측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비인기 종목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는 비인기 종목에서는 개별 선수가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관련된 수입을 받아서 여러 선수들한테 분배하고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특정 한 선수에게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해준다면 비인기 종목에 비인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받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금액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개인 후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배드민턴 선수 중에서도 국민적인 사랑을 받거나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선수가 있으면 더 자유롭게 후원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부분만큼은, 상한을 두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만큼은 협회의 나름 여러 구성원들이나 특히나 학생들이나 여러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열어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세계랭킹이 훨씬 더 떨어지는 다른 나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원 등의 계약으로 수입이 한 100억 원대에 이른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드민턴협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선수들 개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지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이번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안세영 선수보다 세계랭킹이 낮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연봉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표로 만들어져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세영 선수를 향해서 중국으로 귀화해라,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성훈]
사실 꼭 이번 사안이 아니더라도 협회나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끝에 다른 나라로 귀화했던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선수가 그럴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세계가 넓고 스포츠는 꼭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과 이런 제한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을 육성을 하면서도 또 우리 안세영 선수같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계속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하게 자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들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배드민턴협회 차원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협회들도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이런 규정과 제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역으로 말하면 그 종목의 성장성을 또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 협회뿐만 아니라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체부가 배드민턴협회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9월쯤에 결과를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김성훈]
3가지 정도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협회와 선수들 간의 기본적인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하죠. 권력구조들이나 의사결정 구조들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수의 선발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협회 차원에 많은 영향력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고 적정한 외부적인 통제와 내부적인 견제들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논의하고 나눈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선수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계약에 있어서 현재 같은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아까 우리가 수량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더 큰 규모의 스폰서십이 가능하도록 해 주되, 개인에게. 그 금액들을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일정 부분들을 하는 방식들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의 관리와 건강상태 등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적인 보호 차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는지, 혹은 그러지 못했던 침해 사례들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세영 선수, 앞서 귀국길에 올림픽이 끝나고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번 주 안에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아마 기본적으로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힘듦과 어려움에 관한 토로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체육계 전반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체육계 전체에 있어서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제가 세 가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를 거버넌스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각 산업마다 혹은 각 스포츠 영역마다 키워내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들이 어찌 보면 잘 만들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수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성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부조리라든지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작게는 배드민턴계지만 크게는 체육계 전반에 있어서 선수들이 더 활약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협회들과 선수와의 관계들을 어떻게 재설정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조사와 논의로 우리나라 체육계가 한 걸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10대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인데요. 무면허로 차를 몬 것도 모자라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고요?

[김성훈] 이런 뉴스가 날짜와 장소만 바꿔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사망자가 없는 게 다행인데요.
간혹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고. 결국은 이 건은 이렇게 일탈 행위가 있네 정도가 아니라 운전이라는 건 업무상 과실치사, 만약에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왜 업무가 붙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운전하는 것은 업무로 봅니다. 그만큼 주의의무가 더 높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공공의 위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들이나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사고를 냈다는 내용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방송에서 다룬 것만 해도 1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왜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마치 유행처럼 따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 관련된 내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바꿔치기 시도하는 과정 지금 보고 계신데 경찰도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운전자가 이렇게 중한 상황에 화장실을 간다? 이런 발언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김성훈]
일단 운전자가 현장에 없고 어디론가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상황상으로는 그런 전복사고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흔적이라는 것이 남는데 개인의 옷차림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전혀 확인이 안 된 부분들 때문에 당시 진술한 10대 소년들한테 관련돼서 진술을 이렇게 할 경우에 범인은닉죄로 처벌될 수가 있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사실을 토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20대 남성은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결국에 실토를 했고 A군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운전한 A군은 입건된 상태죠?

[김성훈]
일단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상태고요. 지금 일단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 스스로는 무면허 운전의 범인이기 때문에 범인은닉죄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운전 사실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들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은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20대 남성. 성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는데 이 20대 남성과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다른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범인은닉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진술들을 일치해서 했다면 범인은닉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적으로는 민사적으로는 저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최근 사고 후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특히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범인은닉죄라든지 혹은 범인도피교사죄, 양태나 당사자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그걸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 사례 중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100% 잡힙니다. 우리나라가 단위면적당 CCTV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모든 차들이 다 블랙박스를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그것이 성공한 사례들은 거의 없고,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것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지난 사건이지만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그 자체도 범죄로써 처벌받는 부분이 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인해서 죄질을 안 좋게 봐서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100% 잡힌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폭행을 해서 장기 일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학행위를 일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지금도 몇 가지 영상에서 나왔지만 일단은 열몇 가지의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는 게 사실 거의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해서 거의 노예계약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강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어길 때마다 가혹한 폭행을 했고요. 우리가 중상해라고 붙은 것은 불구가 되거나 혹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력한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 중상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가 아니라 중상해로 구속 기소가 됐돠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상태가 위중할 정도로 깊은 상해를 가했다는 거고요. 특수중상해라고 한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이 같이 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중범죄로 처벌될 만한 범죄를 어찌 보면 둘 사이에서 계속 벌여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막으로 나간 것처럼 재수학원에서 만나서 몇 달 교제 안 한 뒤에 이런 폭행과 가학 행위가 이어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행동지침 각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몇 가지만 봐도, 대학교 가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수입 다 보내주기. 그리고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김성훈]
이번에는 더 큰 범죄로써 특수중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지만 만약에 미성년자로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에 해당될 수 있는 나이대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건 별도로 학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같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고요. 워낙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세적으로 발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걸 데이트폭력으로 규정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 너무 정상범위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둘 사이에서 내밀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가혹한 폭력의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상해의 결과까지 나타난 다음에서야 이게 알려져서 처벌이 됐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지난달에 첫 재판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가 감옥에서 나와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요?

[김성훈]
소위 말하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형태의 중장기적인 학대와 폭력, 가혹행위가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심리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또 이 부분을 피해를 알리고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에 적발되고 그다음에 기소가 되고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복 협박을 했다면 일단 이건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추가적인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되고요. 이 범죄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범죄로서 수사가 돼서 결론적으로 양형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미성년자잖아요. 이 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김성훈]
일단 지금 대표 죄명이 특수중상해로 되어 있는데 특수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아동학대법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학대도 될 수 있거든요. 아동학대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상한 없이 몇 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서 더 큰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적발돼서 구속 기소가 된 다음에도 출소한 다음에 다시 또 보복하겠다고 얘기했다면 이건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추가적인 범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까지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다뤄볼 주제도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는데 과거에도 우울증 갤러리,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사건사고가 조금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성년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이전에도 이런 이슈들이 왕왕 있었고요. 일단은 지금 고소된 피고소인 피의자는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온라인상 우울증 커뮤니티에서, 특히나 그런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 이슈로 봐야 되는데 결국 청소년이라든지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적정하게 도움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공간적인 혹은 제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취약성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 가지의 폭력과 폭행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해당되는 커뮤니티가 계속 그런 하나의 루트로써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주의 깊게 살펴봐서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경찰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성훈]
결국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이나 제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고요. 다만 지금은 동의 없이 했다면 당연히 성폭행이고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지금 피해자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20대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의 범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지금 이것 또한 아까 사건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무조건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 커뮤니티를 폐쇄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그 커뮤니티에서 우울증과 정신보건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런 분들이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울함과 , 우울증도 질병이거든요. 질병을 터넣고 이야기하고 상담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그걸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해결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울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고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찾아내고 그분들한테 적정한 도움을 온라인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 폭행이라든지, 성폭행으로 이뤄지는 루트들을 위험인자들을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폐쇄 자체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냐면 폐쇄를 하게 되면 어딘가 다른 데 그게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적정한 모니터링과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에서, 혹은 교제 과정에서 이런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죠.

[김성훈]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적어도 미성년자들은 아직까지 학교 체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정기적인 학생 상담 등을 통해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행이나 가정에서의 폭력과 학대 등이 발견된 사례가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한번 언제든지 찾아오라가 아니라 정기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마치 우리가 정기 건강검진을 직장인들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여전히 크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신보건과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늘 사건 사고가 돼서 누구를 형사적으로 몇 년을 처벌한다, 이건 너무 늦었거든요. 그전에 발굴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하는 것이 개별 사건의 처벌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변에서 관심과 미리 예방하는 그런 노력이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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