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발달장애인들이 사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속 보도하는 순서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착취나 빈곤 등으로 다른 범행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비장애인과는 다른 처벌 기준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A 씨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놓인 가방을 훔쳐 자리를 벗어납니다.
발달 장애인인 A 씨는, 이미 사기와 절도 등으로 복역까지 한 뒤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족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A 씨가 유튜버들에게 착취를 당해 계속 범행에 빠졌다며 최근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랜 시간 노숙 생활을 했던 20대 발달장애인 B 씨는 절도죄로 징역살이를 하다 출소한 바로 다음 날,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출소 후 달리 갈 곳이 없었던 B 씨는 배가 고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착취나 생활고, 불안정한 심리 등으로 반복해 범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범 방지라는 형벌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위나 방식에 있어 비장애인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재판 과정에서부터 법관이 발달장애의 정도, 범행 동기, 고의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섬세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애와 훈련 정도, 살아온 환경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발달장애인 사건에 대해 양형 조사를 의무화하고 법관의 장애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형을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의무교육 이수를 함께 명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영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범죄 행위를 인식시키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장애를 이유로 형을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건 범죄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적절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류석규, 최성훈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