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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동생 20년 넘게 방치 친누나에 집행유예

2024.08.14 오후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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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장애인 동생의 병원 치료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고 20년 넘게 방치한 70대 친누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7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방임으로 동생의 정신질환이 악화했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01년부터 20년 넘게 냉·난방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7살 터울의 중증 장애인인 동생을 방치하고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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