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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소추 사유 부적법"

2024.08.29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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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소추 사유 부적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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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오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검사가 타인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나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소추 사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또, 딸을 위장전입 시켰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라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사전면담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 검사가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나 헌법의 공익실현의무를 어긴 것이라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의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5월 파면을 면한 안동완 검사에 이어 검사로선 헌정사상 2번째로 탄핵이 청구됐지만,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끝에 기각되면서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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