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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가 공사 서면 미발급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

2024.08.29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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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종합건설이 2020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당초 계약에 없는 공사를 추가하고 바꾸면서 이 내용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종합건설은 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가운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7천만 원 가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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