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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게 8억 줘야"

2024.08.31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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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과의 합의를 어긴 대가로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벌였고,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김하성은 이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건넸지만, 임혜동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는 등 합의를 어겼습니다.

김하성은 결국 임혜동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재판도 제기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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