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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 vs "공정한 심사"...독립기념관장 임명 법정공방

2024.09.03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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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를 두고 광복회 측과 정부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광복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 임명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는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당시 광복회 부회장도 후보로 나섰던 만큼 이 회장이 면접 심사를 하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광복회가 이 사건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 김 관장 임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지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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