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유 씨가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 씨가 의료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하는 등 약물 의존도가 심각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게 된 주된 동기는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라며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또,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구속되기 전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0여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유 씨가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강요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메시지를 삭제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씨 측은 대마 흡연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다퉜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앞으로 항소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자막뉴스ㅣ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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