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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 원 돌려줘야"

2024.09.05 오후 06:07
정부·서울시, ’론스타 세금 반환 소송’ 또 패소
론스타, 2010년 외환은행 되팔아 4조 원대 차익
8천억여 원 세금 부과…론스타 "법인세 부과 부당"
"취소된 세금 돌려달라"…정부 상대 재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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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취소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와 서울시는 세금 1,682억 원에 지연 이자까지 돌려줘야 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80억 원이 걸린 론스타의 세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단이 유지된 건데,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지면 지급 액수는 대폭 늘어납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2010년 다시 팔면서 4조6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과세당국은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들에게 8천억 원이 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60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또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지난해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천징수로 충당했던 법인세가 취소돼 없던 일이 됐고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돌려받을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에서도 법리 다툼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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