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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인 동의 없어도 다가구 주택 보증금 정보 등 열람 추진"

2024.09.07 오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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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뒤에도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해, 관계 부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다가구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금 등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시차를 악용한 전세 사기에 대해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확정일자 효력 시차를 악용한 전세 사기와 불법 건축물 등 위반 건축물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정감사와 입법 논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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