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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들 징계 협의"

2024.09.08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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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의료 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 거부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근무지 배치명령을 받은 만큼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국방부를 통해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무지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대체인력의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배상책임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받았고, 6월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했지만, 군의관들이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는 등 현재 모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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