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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대신 물 탄 우유 먹여"…필수 예방접종도 안 시킨 20대 부모 법정에

2024.09.09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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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대신 물 탄 우유 먹여"…필수 예방접종도 안 시킨 20대 부모  법정에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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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7개월 된 아이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지정 필수 예방백신을 스무 차례 접종하지 않고,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이는 등 방임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된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을 지난 5일 열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물렀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가량 아이를 모텔에서 돌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건너뛰었다. 2022년 3월경 한 빌라로 이사를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반반씩 섞어 아이에게 먹였다.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아이는 결국 영양부족 상태에 빠졌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들은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양육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본인들이 낳은 아기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며 큰 목소리로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피고인들은 말없이 머리만 숙였다.

애초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 재판을 받으면 아동보호 조치와 함께 보호관찰로 해결될 일이었지만, 피고인들이 가정법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약식기소 형태의 벌금으로 끝내기에는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돼 공판으로 회부된 것이다.

다만, 형사 재판이지만 상황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준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피고인 부부에게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전 조사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면담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20시간 수료 확인서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동보호 재판은 아이 보호 의지가 있는지,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보게 된다"며 "형사 재판이지만 가정법원에 준해 절차를 진행하겠다.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고 그 사이 면담을 하고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는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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