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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살해'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선제적 조치 없었다"

2024.09.09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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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살해'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선제적 조치 없었다"
라파엘 둠라오 / 일간 인콰이어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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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 씨를 납치 살해한 전직 경찰 간부가 종신형을 받았지만 도주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동포사회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올해 7월 중순 주범 라파엘 둠라오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 주거지 등을 수색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6일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둠라오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주범인 둠라오가 당국의 체포를 피해 행방을 감추면서, 교민사회에서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둠라오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조직 내 실세로,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에 따라 둠라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역량과 인맥을 이용해 도주할 공산이 크다고 해당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예상해왔다. 그럼에도 필리핀 사법당국과 한국대사관의 이렇다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선고부터 집행까지 약 2주의 시간 동안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한국대사관이 필리핀 사법 체계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더라도 신병을 확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법 공조 부실' 지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일부 국내 언론과 '항소심 판결은 발로 뛴 외교적 성과'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해 동포사회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2016년 벌어진 이 살인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 때문에 교민 사회뿐 아니라 필리핀 전역을 충격에 빠트렸었다. 피해자 지 씨는 2016년 10월18일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사벨과 옴랑에 의해 납치된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끌려가 살해당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다음 날 화장장에서 지씨의 시신을 소각한 뒤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했다.

필리핀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듬해 둠라오 등 5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약 6년이 걸렸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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