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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수구역 내 건물 수도 공급 땐 사용자에 시설비 부과 가능"

2024.09.09 오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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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구역 내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을 수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농업회사법인 A 사가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영암군수는 지난 2016년, A 사 등 민원에 따라 영암군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 확장과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마친 뒤, A 사 소유의 신축건물 내 숙박시설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3,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사는 해당 숙박시설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서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영암군 조례를 근거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는 수도법 조항을 근거로 영암군이 조례를 토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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