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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사기범 도피 지시로 집행유예

2024.09.09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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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으로 활동하다가 선교사로 변신한 조양은 씨가 사기범 도피를 지시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조 씨 지시로 사기범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 씨에게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 일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머지가 인정되는 이상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 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 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1970년대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만기 출소한 조 씨는 선교사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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