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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없던 일로...개인택시업계 반발에 무산

2024.09.09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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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22년 일괄 해제한 택시 의무휴업제, 이른바 '택시 부제'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대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지자체에서 권한이 넘어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바꾸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택시 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했다가 지난 2022년 11월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으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택시난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국토부가 부제 권한을 다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 7월 행정예고 후 전국 개인택시 업계가 부제가 부활하면 수익이 감소하고 심야 택시난 재발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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