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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방심위 2차 압수수색

2024.09.10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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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8개월 만에 방심위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오전부터 서울 목동 방심위 노조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것이라면서,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방송심의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촬영기자 : 신홍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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