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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습 중 불법촬영' 간호학과 대학생 입건

2024.09.10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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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습을 받던 간호학과 남학생이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인 A 씨는 지난 5일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실습하다가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로, 같은 학과 여학생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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