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유족 소송...'증거부족' 패소

2024.09.10 오후 01:49
AD
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숨진 임 모 씨의 유족 10명이 일본 건설사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도하자마가 일본 정부와 공모해 임 씨를 일본으로 강제 연행한 뒤 혹독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1944년 9월부터 1년 동안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던 안도하자마의 출장소에 동원돼 근무했습니다.

유족은 임 씨가 탄광에서 강제로 노동해 폐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며 안도하자마에 6천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42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68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