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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칼부림 예고' 30대 집행유예 판결, 2심서 파기

2024.09.10 오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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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이틀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이 항소심에서 파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소 기각은 먼저 검사에게 해명을 요구한 다음 그래도 사실관계가 명확지 않을 때에만 내려져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고, 경찰관 9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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