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법안이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무리하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상당수가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부당함을 설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강한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만큼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 불참, 이른바 보이콧을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