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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래 촬영하다 들통...시민 도움으로 검거

2024.09.19 오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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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발각됐습니다.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는데,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영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여죄를 밝힐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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