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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시기 대면예배 금지 적법"...1심 뒤집어

2024.09.21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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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회들 손을 들어줬던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고, 대면 접촉 제한 역시 이 가운데 하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기준과 척도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면, 자칫 방역 행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반했다며 교회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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