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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민전 사건으로 옥사...고 이재문 유족에 배상"

2024.09.23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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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이른바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사한 고 이재문 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며, 국가기관이 망인의 기본적 인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남민전은 이 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시내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남민전 관계자 8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는데, 이 씨뿐 아니라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남주 시인 등도 연루돼 투옥됐습니다.

이 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는데,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던 1981년 1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는 이 씨가 장기간 구금된 채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해 건강이 나빠졌으나, 국가가 외부 진료를 불허해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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