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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특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4.09.23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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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2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원방안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 2일 오후 7시 반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합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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