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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열겠다"...신축상가 건축주에 50억대 사기

2024.09.23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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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에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겠다며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5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경기 평택, 시흥 등에서 대형 신축 상가 건축주들을 상대로 체육 시설을 운영하겠다며 임차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지원금 2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육 시설을 개업하고 월세를 내지 않아 21억 원가량 피해를 준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지원금을 받고도 실제로는 체육 시설을 차리지 않거나, 약속보다 작은 규모로 차리고 1년도 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신축상가 시행사가 상가를 빨리 분양하려고 인테리어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는 걸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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