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고도 소지·시청하면 처벌...법사위 통과

2024.09.25 오후 02:53
AD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걸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내일(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9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83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