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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거부권 제한법' 등 운영위 소위로 단독 회부

2024.09.25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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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부권 제한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침해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이 협의되지 않은 법안을 상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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