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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횡령·배임'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1심 집행유예

2024.09.25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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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아워홈의 초대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높고 업무상 의무도 무거운데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품권을 현금화해 세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급을 부당 수령하거나 회삿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아워홈은 자체 감사 결과 구 전 부회장이 정해진 한도보다 많은 월급과 성과급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배임액을 30여억 원으로 특정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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