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는 환경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과 불법 취사, 음주 행위, 임산물 채취 등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와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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