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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슬라이스'에 시력 손상...법원 "배상 책임 없다"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9.30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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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보이' 박태환이 3년 전 골프를 치다 발생한 사고로 소송을 당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벗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법원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박태환 씨는 3년 전,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하다 그만 사고를 냈습니다.

슬라이스, 그러니까 공이 오른쪽으로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 눈 윗부분을 맞힌 겁니다.

A씨는 치료 후에도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을 갖게 됐고, 이에 박 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는데요.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공이 휘는 타구가 흔한 만큼,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캐디가 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전 강원도 원주 골프장에서 30대 여성이 공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골프장 코스를 잘못 설계했다며 캐디와 함께 골프장 대표, 타구자 등 4명을 모두 고소했는데 검찰은 캐디에게만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박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일행이 사고를 낸 것처럼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인데요.

박태환 씨, 이번 판결로 사고 자체 책임은 피했지만, 대신 한동안 피할 수 있었던 도덕적 책임은 지게 된 셈입니다.


YTN 이세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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