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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2024.09.30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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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 재판부가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곧 나올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이임재 전 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안일한 인식으로 안전 대비에 소홀해 참사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에게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2명도 부실한 상황 관리로 화를 키웠다며 각각 금고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후 3시 반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유족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정민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 두 번 다시는 비극이 우리 주위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오늘 비로소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남은 1심 재판 결과도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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