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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1심 11월 25일 선고

2024.09.30 오후 07:54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사법질서 교란하는 중대 범죄…주권자 판단 영향"
"도지사·당 대표 지위를 위증교사 범죄에 악용"
이재명 측 "기억나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
결백 주장한 이재명…"검찰이 증거·사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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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전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과 증거를 조작한 거라며, 결백을 호소했는데,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에 이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네요?

[기자]
네, 조금 전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위증을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검찰은, 이 대표가 주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허위 증언을 집요하게 회유했고 현재는 공당의 대표로서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 대표 측은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게 아니라,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사람은 앵무새가 아니라 상대방이 반복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들은 그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대표와 김진성 씨가 나눈 통화를 검찰이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역시 출석에 앞서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최후 진술에서도 검찰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한다며 다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가 11월 15일에 예정된 만큼, 이번 가을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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