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죄수들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내보낸 러시아가 형사사건 피고인들도 입대하면 재판을 중단시켜주기로 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기존 러시아 형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가 군에 등록하면 석방될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재판받지 않은 혐의자는 입대 시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들도 군 복무 계약에 동의하면 형사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병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서 도입됐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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