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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돈 오갔지만, 청탁 아냐"

2024.10.04 오후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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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후원 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돈이 오가긴 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해 드린 내용 검찰은 각각 4년을 구형했거든요. 재판부에 4년을 요청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김성수]
범죄사실, 혐의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아타이거즈의 감독과 단장이었죠.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장정석 전 단장 그리고 김종국 전 감독이 2022년 10월경에 외식업체 대표인 김 모 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에 홈런존이 있습니다. 홈런존에 신설과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본 게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김 전 감독 같은 경우에 2022년 7월에 선수의 유니폼 왼쪽 견장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일단 또 홍보를 하는 광고와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 있고. 장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FA 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포수였던 선수가 있습니다.

박동원 선수에게 FA 계약금을 최소 10억 원 이상 받게 해 줄 테니까 2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 수수죄와 관련해서 미수가 됐다, 이렇게 세 가지를 봤던 것인데 각각 무죄가 선고되다 보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재판부가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김성수]
지금 검찰에서 봤던 죄명 자체가 형법 3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임수증죄입니다. 부응죄는 주는 쪽, 수재가 받는 쪽인데 수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해서 금전이라든지 재물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것인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에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오간 내역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이 추정했던 배임수증죄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유를 제시했는데 일단 광고계약건 있지 않습니까? 펜스존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앞서 뉴스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 돈을 지급한 것 자체가 감독실인데 이게 공개된 장소고 부정한 청탁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밀행성을 가지고 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리고 이 당시에 펜스가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 광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청탁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단정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두 가지 혐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좌측 견장 부분에 광고를 넣기 위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봤던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당시에 시즌이 시작될 때도 견장이 비어 있던 상태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견장 광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재판부에서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고료를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는 것인데 통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박동원 선수의 FA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다른 겁니다.

이 선수가 만약에 감독이나 단장에게 FA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드리겠다, 드릴 테니까 내가 얼마 이상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선수가 제안을 받은 거였고 선수가 거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재판부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법리상 배임수증죄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어요. 다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보통 부정한 청탁이 오갔을 때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안 받거나 둘 중 하나인가요?

[김성수]
배임수증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가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무죄가 나오고 한쪽이 유죄가 나온다는 건 한쪽은 범죄가 증명이 안 됐는데 한쪽은 증명이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인 것이고 그렇다면 한쪽이 처벌이 된다면 반드시 다른 쪽도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지급했다는 외식업계 대표 김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 받았다고 봤던 감독이나 단장의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일단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을 했지만 사실 FA 협상과 관련한 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KBO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서는 176조에서 프리에이전트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고 168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FA가 승인이 공시된 다음에 교섭을 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접근을 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억 원을 더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 자체가 이 선수 공시가 있기 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176조에 따라서 해당 임직원 같은 경우에 1년간의 직무정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약에 따라서 어떠한 처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해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임에 대해서도 일단 만약에 정말 무죄가 확정되고 해임처분과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 행정소송도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독이나 단장 측에서 이 사실관계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분을 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송의 결과나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도 FA가 되기 전에 FA 협상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접촉은 KBO 규정 위반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법적으로 다툴 만한 여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김성수]
재판부에서는 이게 기소된 죄명 자체가 배임수증죄만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임수증죄에 해당하는지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증명의 정도를 봤을 때는 부정한 청탁 부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임수증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다른 죄명이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명확하고 증거가 있었다면 성립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KBO의 규약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형사적인 처벌이라든지 법적인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KBO의 자체 규약을 통해서 진행을 통해서 처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이유도 없이 살해한 박대성, 오늘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대성, 기억이 나지 않느냐, 취재진이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술을 마셔서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대답이 바뀐 거는 혹시나 의도가 있어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술에 취했을 때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기억이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의 전체적인 처분에 있어서 기억이 전혀 안 난다라고 한다면 현재 CCTV나 이런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CCTV라든지 나머지 증거들을 통해서 본인의 혐의가 정리될 텐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든지 어떠한 의도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전략적인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재판부에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 이게 마치 주취감형을 노리고, 심신미약을 노리고서 범죄혐의에 대해서 죄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심신미약이라든지 심신상실 같은 경우가 일단 심신상실은 아예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10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하면 감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감형 여부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만약에 전체적인 게 다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억이 난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약의 상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 여부는 또 재판부에서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심신미약 자체가 반드시 감형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심신미약이 확실하게 적용될 만한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성수]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이 대법원 판례들을 봐도 굉장히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술에 취해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행위를 할 당시에 내가 그때 당시 정말 미약이었다든지 상실이었다든지 이 정도의 증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법 10조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 정황을 봤을 때 이 행위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심신미약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 감형이나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대성이 범행 당시에 살해를 하고 나서 흉기를 들고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추가 범행을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박대성이 체포될 당시에 행인과 시비 상태에 있었다고 하고. 당시에는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흉기를 들고 상당 시간 배회를 했고 그때 당시에 다른 피해자들을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만약에 접촉한 사람이 있었다면 접촉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시 정황 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처벌의 정도나 경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박대성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사진 보셨을 거예요. 머그샷 사진도 정면, 측면 사진 다 보셨을 거고. 오늘 또 취재진 앞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목에 있는 문신이에요. 지금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흐리게 보입니다마는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목에 문신이 있었던 흉악범죄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과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김성수도 목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외에 강력범죄의 경우도 목에 문신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는 목에 문신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성향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박대성의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궁금한데 기존에 폭력전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중처벌도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죄명 같은 경우에는 살인의 죄이기 때문에 폭력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 5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참작동기, 보통동기, 비난동기, 중대범죄결합 그리고 극단적 인명경시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말씀드린 것은 뒤로 갈수록 더 중하게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동기에 따라서 달리 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6년이 선고가 되는데 가중이 되는 비난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15년에서 20년까지 선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비난동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무작위 살인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살인의 욕구를 발현해서 1인을 살해한 경우에 이때는 비난동기로 본다는 것이 유형의 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번 같은 경우 현재 무작위 살인이 아니냐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위 살인이 맞다고 한다면 비난동기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기본이 15년에서 20년이고 감경되는 경우가 10에서 16년, 가중되는 경우에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일단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위를 본 다음에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폭력전과가 있다는 부분도 당연히 그 부분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살인죄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그 전과의 효과 자체는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법적인 용어 외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기로 우발적인 살인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경우 본인이 죄를 면하려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텐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형이 감형될 가능성, 그리고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 둘 중에서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 우발적이라든지 계획적 이 부분은 감경사유와 가중사유인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유형의 정의이고 동기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고 그중에서 기본이 있고 감경이 있고 가중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획적 살인 같은 경우에는 가중요소인 것이고 우발적 살인은 감경요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만약에 계획적 살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중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우발적으로 정말로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에감경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계획적인 이런 부분이 감경요소나 가중요소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형 같은 경우 이렇게 강력범죄가 보도되면 항상 사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형에 대해서 한창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때가 당시에 무차별 살인사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 같은 경우 신림동에서 최초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기징역이 확정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형이 왜 선고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현재 사형이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돼 있는데 사형선고 자체가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사형 집행 자체도 십수 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기징역에 대해서 그러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다가 현재는 또 멈춘 상태거든요.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든지 사형제도의 집행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여성이 60대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데리고 탄 3살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먼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김성수]
지난 2일 오전 8시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같은 자리에 2개의 석이 있지 않습니까? 2개 석에서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앉아있었고 그리고 옆에 20대 여성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팔이 이 여성의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이 여성이 아이의 얼굴을 때렸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는 할머니 팔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사진은 할머니의 팔이 물려서 상처가 난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구속 상태로 입건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가해 여성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면 감형요소가 됩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분노조절장애와 관련된 정신질환 판단을 받은 게 있더라도 행위 자체에 심신미약, 상실 상태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황을 보고 파악을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이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질환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건과 동일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가 3살 아동과 노인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법 그리고 아동학대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65세 노인에 대해서 폭행이라든지 상해를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조 2에서 상해행위를 노인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폭행 같은 경우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도 71조에서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 이 부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반 형사법에서의 폭행이나 상해죄보다는 조금 더 중히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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