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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 낸 래프팅 업주 금고형 선고

2024.10.06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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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래프팅을 진행해 사망 사고를 낸 업체 업주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래프팅 업체 업주 3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래프팅을 중단시키거나,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를 여러 명 탑승시키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9일 오후 강원도 영월군 동강에서 래프팅 보트에 탑승한 60대 승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전날부터 비가 내렸고 사고 당일에도 폭우가 예보돼 사고 위험성이 높았지만, A 씨는 구조요원 추가 배치 없이 래프팅을 그대로 진행했고, 자격증을 딴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래프팅 가이드만 함께 탑승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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