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 질환이 도져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새벽 시간 출퇴근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 기저 질환에 교통사고가 겹치면서 뇌출혈이 유발되거나 악화한 거로 추단되는 만큼, 사고와 발병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경기 고양시에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A 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뇌출혈을 진단받았고, 이후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사고 때문에 뇌출혈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앓던 뇌출혈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라며 신청을 거부하자 A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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