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포항MBC 사장에게 회사가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은 2017년 12월 취임한 뒤, '장기 방송 파행 사태'에 따른 책임과 경영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16개 지방 MBC 사장을 잔여 임기에 상관 없이 모두 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3년 임기로 취임했던 오 전 사장도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습니다.
이에 오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잔여 임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어진 1심과 2심은 파업 책임을 오 전 사장에게 물을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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