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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개인·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납부해야

2024.10.07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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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만 명의 개인·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이 예정 고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 했습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올해 제2기(2024년 7∼9월)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긴 다음 달 4일까지 지급합니다.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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