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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여성 간부 징역 7년 확정

2024.10.08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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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여성 간부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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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사건과 관련해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여성 간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준유사강간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 신도를 정 씨 옆에 눕게 하는 등 공모했다며 종교적 세뇌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이 이뤄지도록 방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의 후계자이자 2인자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고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 씨와 함께 준유사강간방조와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선교회 간부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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