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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급여 180만 원·통금 폐지"…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막는 묘안 될까

2024.10.08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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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급여 180만 원·통금 폐지"…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막는 묘안 될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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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9월분 급여로 평균 180만 원 수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최소 근로시간 주 30시간을 보장받아 이달 중 9월분 급여로 최소 154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를 반영한 것이다.

이어 지난달 30일 기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98명 중 85명으로, 추석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0월 급여는 평균 180만 원 수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연장근로 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기 때문에 많게는 229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에서 나가 연락이 두절됐다가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육수당 체불, 예상보다 적은 임금 수준 등으로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월급을 매달 한 번에 받을지, 두 차례 나눠 받을지 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월 2회 지급을 택한다면 매월 10일과 20일에 급여를 나눠 받는 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38명은 '월 2회 지급'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체류 기간 3년 이내 연장 추진, 체류관리 특별 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 체계 강화 등이다.


다만 더 좋은 급여 조건을 원하는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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