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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사고 전 7시간 불법주차...과태료 부과 안 돼

2024.10.08 오후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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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는 문 씨가 음주운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에 7시간 정도 차를 불법 주차했지만, 과태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다혜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쯤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자신의 차를 댔고, 약 7시간 뒤인 새벽 2시 17분쯤 차로 돌아왔습니다.

구청 측은 해당 구역은 5분간 정차만 가능한 곳이라면서도 문 씨 차에 대한 시민 신고가 없었고 해당 구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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