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빙그레는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과 장녀, 차남 등 삼 남매가 지분을 모두 소유한 회사입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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