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새벽 음주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 음주 차량과 충돌한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해 다혜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때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경찰은 또 다혜 씨에게 신호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난폭운전 등 다른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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