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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고 4억 더"...이자수익 6.5조로 '돈잔치' 벌인 은행들

2024.10.10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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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고 4억 더"...이자수익 6.5조로 '돈잔치' 벌인 은행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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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자에게 법적퇴직금 외에 추가로 얹어준 돈이 6조 5,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 5,422억 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이들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1만 6,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 294만 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갔다.

희망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으로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이다. 2021년 한해에만 2,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희망퇴직금으로 1조 2,794억 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 6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 직원은 7억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3,323명에게 1조 2,467억 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3억 7,519만 원을 지급했다.

신한은행은 1,954명에게 6,727억 원(1인당 3억 4,429만 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 원(1인당 3억 4,709만 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 원(1인당 4억 1,64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방은행들도 주요 시중은행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iM뱅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 원을 지급, 1인당 평균 4억 6,391억 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 원(1인당 4억 1,296만 원), 전북은행은 88명에게 355억 원(1인당 4억 385만 원)을 지급했다.

천준호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은 은행권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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