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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지막 남은 '유럽 간첩단'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 결정

2024.10.14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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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 씨에게 형사보상금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기획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케임브리지대 출신 박노수 교수와 민주공화당 김규남 의원은 동베를린과 평양 등을 오간 것을 빌미로 기소돼 사형당했습니다.

박 교수 도움으로 영국에서 공부했던 김신근 씨 역시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유럽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박 교수와 김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뒤 캐나다로 떠났던 김 씨는 재작년에야 재심을 청구했는데, 2년여 재판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후 상고했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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