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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 단가 결정 사업자 단체 제재

2024.10.15 오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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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가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협의회가 2017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건설기계 임대료를 결정한 뒤 권장가격표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고,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회나 휴업 등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건설기계 임대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해치는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는 경기도 지역에서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2022년 기준 3천7백여 대의 굴착기를 보유해 경기도 영업용 굴착기의 24% 정도를 점유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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